“전세 살면서 혹시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주면 어떡하지?” 청년 1인 가구나 사회초년생에게 이런 걱정은 현실적인 고민이죠.
이럴 때 대비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입니다. 2025년 현재, 청년을 위한 보증보험 가입이 쉬워졌고, 정부 지원도 확대되어 깡통전세나 역전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필수 제도로 자리 잡고 있어요.
오늘은 청년이 꼭 알아야 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조건, 신청 방법, 보장 내용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세입자가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지급해 주는 공적 보험 제도입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을 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등에서 대신 지급해 줘요.
2025 청년 대상 보증 가입 조건
- 만 19세 ~ 34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
- 보증금 5억 이하 주택 (수도권 기준)
- 전세 계약서 상 잔금 지급 후 1개월 이내 신청 권장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완료 후 신청 가능합니다.
가입 가능한 보증기관은 어디?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정부 보증
- SGI서울보증 – 민간 보험사
- HF한국주택금융공사 – 일부 연계 보증 가능
기관별로 보증료율, 신청 절차가 조금씩 다르니 비교해 보는 것이 좋아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 방법
- 보증기관 홈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 및 전세 계약 정보 입력
- 전세계약서, 확정일자 증빙서류 제출
- 보증료 납부 → 가입 완료
보장 내용과 가입 비용은?
- 보장 금액: 전세보증금 전액
- 보장 기간: 계약 기간 내
- 보증료율: 연 0.128% ~ 0.2% 수준 (2025 기준)
예) 전세 1억 원 기준 → 연 12,800원 ~ 20,000원 수준
가입 전 필수 체크리스트
- 등기부등본 상 선순위 근저당 없는지 확인
- 계약서에 확정일자 꼭 받을 것
- 집주인 실명 확인, 중개업소 통한 계약 권장
마무리 정리
청년 전세세입자라면 깡통전세 피해를 막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사실상 필수 보험입니다.
2025년 제도 혜택을 잘 활용해서, 소중한 내 전세보증금 안전하게 지키세요!
※ 본 글은 2025년 4월 기준이며, 기관 정책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