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7년 이내 무주택자라면 꼭 알아야 할 청약 꿀팁
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결혼을 하고 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고민 중 하나가 바로 내 집 마련일 텐데요.
특히나 요즘처럼 주거비 부담이 큰 시기에,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한 혜택이 있다면 정말 반가운 소식이겠죠?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2025년부터 달라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에 대해 꼼꼼히 정리해드릴게요.
신청 자격부터 소득 기준, 신청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리니 끝까지 읽고 도움 받아가세요!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란?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주택 청약 시 일반 공급과 별도로 제공되는 특별한 기회입니다.
결혼 후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일정 비율의 물량이 신혼부부에게 우선 배정됩니다.
2025년부터는 이 제도의 자격 요건과 혜택이 확대되어, 더 많은 부부에게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신청 자격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혼인 기간: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
무주택 세대구성원: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자녀 유무: 1순위는 자녀가 있거나 임신 중인 경우, 2순위는 자녀가 없는 경우입니다

소득 기준
대상 | 기준 | 비고 |
---|---|---|
우선 공급 대상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배우자 소득 포함 시 120% 이하) |
예: 3인 가구 기준 700만 원 이하 |
일반 공급 대상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 이하 (배우자 소득 포함 시 160% 이하) |
예: 3인 가구 기준 980만 원 이하 |
핵심 요약
혼인 7년 이내
예비 신혼 포함
무주택자만 가능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해당
자녀 유무 기준
자녀 유무에 따라 1, 2순위 구분
소득 기준 구분
100~160% 기준에 따라 우선/일반 대상
LH 및 청약홈 신청
청약통장 가입 후 온라인 신청
추가 설명
신청 전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증빙자료, 청약통장 확인서류 등을 준비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소득 기준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확인되므로 정확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예비 신혼도 신청할 수 있나요?
입주 전 혼인 시 가능
혼인 기간 7년 기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자녀가 없으면 신청 불가인가요?
2순위로 신청 가능
소득 기준 초과 시 신청 불가한가요?
140% 이내면 가능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LH청약센터 또는 청약홈
청약통장이 꼭 필요하나요?
필수 요건입니다
마무리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주거 안정을 위한 정부의 중요한 지원책 중 하나입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자격 요건이 더 유연해지고 기회가 확대될 예정이니, 미리 준비해두면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지금이 바로 나와 내 가족의 미래를 위한 첫걸음을 내딛기 좋은 시기입니다.
이 글을 통해 꼭 필요한 정보 얻어가셨길 바라며, 궁금한 점은 언제든 다시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