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과 기업 고용 활성화를 위해 청년과 기업 모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Ⅱ유형이 새로 신설되어 청년에게 최대 480만 원, 기업에는 최대 720만 원이 지원됩니다.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만 15~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고, 청년에게도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취업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2. Ⅰ유형 vs Ⅱ유형 비교
구분 | 청년 지원금 | 기업 지원금 | 지원 조건 |
---|---|---|---|
Ⅰ유형 | 최대 720만 원 (월 60만 원 × 12개월) |
최대 720만 원 (청년 6개월 이상 근속 시 분할 지급) |
청년 6개월 이상 근속 |
Ⅱ유형 (2025 신설) | 최대 480만 원 (18개월 이상 근속 시 일시 지급) |
최대 720만 원 (청년 6개월 이상 근속 시) |
2025.12.31.까지 취업 + 18개월 이상 근속 |
3. 기업 신청 절차
- ① 고용노동부 고용24 누리집 접속 (PC에서만 가능)
- ② 참여신청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 지정
- ③ 청년 채용 후 6개월 이상 근속 시 지원금 신청 가능
4. 청년 & 기업 조건 요약
청년 조건
- 만 15~34세 청년
- Ⅰ유형: 연속 4개월 이상 실업 상태 등 '취업애로청년'
- Ⅱ유형: 청년 누구나 가능 (단, 2025.12.31.까지 취업 + 18개월 근속)
기업 조건
-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 기업 (청년 창업 기업 등 일부는 5인 미만도 가능)
- Ⅱ유형은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에 해당해야 함
5. 신청 방법
① 고용2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페이지 접속
② 기업 정보 등록 및 관할 운영기관 선택
③ 청년 채용 후 6개월 이상 근속 시 지원금 신청 가능
※ 문의: 고용센터 운영기관 또는 ☎1350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6. 결론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025는 청년과 기업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Ⅰ유형과 Ⅱ유형의 조건과 혜택을 잘 비교하여, 우리 기업에 맞는 유형을 선택해 신청하세요.
청년 구직자 또한 이 제도를 통해 안정적인 정규직 취업 기회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