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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월세 놓을 때 임대소득세 계산법

by 머니파더 2025.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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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전세 또는 월세로 임대하면 임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특히, 2 주택 이상 보유자의 전세보증금과 월세 소득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 정확한 계산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글에서는 임대소득세 계산법과 절세 전략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임대소득계산을 고민하는 건물주인 이미지


1. 임대소득세란? 과세 대상과 기준

임대소득세는 주택을 임대하여 얻는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주택 수와 임대 형태에 따라 세금 부과 방식이 달라집니다.

① 과세 대상

  • 월세 소득: 모든 주택에서 발생한 월세 수입에 대해 과세
  • 전세보증금 소득: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전세를 놓을 경우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과세

📌 비과세 대상: 1주택자가 월세 없이 전세를 놓은 경우


2. 임대소득세 계산법 (전세 vs 월세)

① 월세 임대소득세 계산법

월세 임대소득세는 연간 월세 수입 – 필요경비 – 기본공제(400만 원)를 뺀 후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 단순경비율 적용 방식 (연 임대소득 2천만 원 이하 시 선택 가능)

과세표준 = (연간 월세 수입 - 필요경비 - 기본공제) × 세율(6~45%)

✅ 필요경비 공제율:

  • 1 주택자의 경우: 필요경비율 50% 적용
  • 2주택 이상 보유자: 필요경비율 45% 적용

📌 예시:

  • 연간 월세 수입: 1,800만 원
  • 필요경비(50%): 900만 원
  • 기본공제: 400만 원
  • 과세표준 = 1,800만 원 - 900만 원 - 400만 원 = 500만 원
  • 세율(6%) 적용 시 임대소득세 = 30만 원

② 전세(보증금) 임대소득세 계산법 (간주임대료 적용)

2 주택 이상 보유자가 보증금 3억 원 초과 전세를 놓을 경우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가 과세됩니다.

✔ 간주임대료 계산 공식

간주임대료 = (보증금 – 3억 원) × 정기예금이자율(1.8%) 과세표준 = 간주임대료 – 필요경비(60%) – 기본공제(400만 원)

📌 예시:

  • 전세보증금: 5억 원
  • 간주임대료 = (5억 원 – 3억 원) × 1.8% = 360만 원
  • 필요경비(60%): 216만 원
  • 기본공제: 400만 원
  • 과세표준 = 360만 원 – 216만 원 – 400만 원 = 0원 (세금 없음)

✅ 3주택 이상 보유자는 기본공제 불가!


3. 임대소득세 절세 전략

  • ① 배우자 공동명의 활용: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보유하면 각자 400만 원 기본공제 적용
  • ②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로 조정: 2주택자는 보증금을 3억 원 이하로 유지하면 간주임대료 비과세
  • ③ 필요경비 증빙 철저히 관리: 임대관리 비용(수리비, 보험료, 공과금) 등 증빙자료 보관
  • ④ 임대사업자 등록 검토: 임대주택 등록 시 세액감면, 재산세 감면 혜택 받을 수 있음

4. 결론: 정확한 임대소득세 계산과 절세 전략 필수!

임대소득세는 주택 수, 보증금, 월세 여부에 따라 과세 기준이 달라집니다.

📌 핵심 요약

  • 월세 수입은 1 주택자도 과세, 필요경비 및 기본공제 활용 필수
  • 2 주택 이상 보유자는 전세보증금 3억 초과 시 간주임대료 적용
  • 배우자 공동명의, 필요경비 활용, 임대사업자 등록 등으로 절세 가능

📌 추가 TIP: 임대소득세 계산기 활용

  • 국세청 홈택스에서 임대소득세 예상 계산 가능국세청 홈택스
  • 부동산 세금 전문가 상담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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