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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폭탄 피하는 부동산 증여 전략

by 머니파더 2025.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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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증여하면 양도소득세보다 낮은 증여세율이 적용될 수 있어 절세에 유리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증여하면 예상보다 높은 세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가족 간 증여, 배우자 증여, 자녀 증여, 부담부증여 활용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세금 폭탄을 피하는 부동산 증여 전략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증여하는 이미지


1. 부동산 증여 시 적용되는 세금

부동산을 증여할 때는 증여세, 취득세, 양도소득세를 고려해야 합니다.

① 증여세

증여재산가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배우자와 자녀의 경우 일정 금액까지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 배우자: 10년간 6억 원까지 증여세 면제
  • 성인 자녀: 10년간 5천만 원까지 증여세 면제
  • 미성년 자녀: 10년간 2천만 원까지 증여세 면제

② 취득세

부동산 증여 시, 증여받는 사람이 취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일반 매매보다 높은 취득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주택 증여: 3.5% (일반 취득세보다 높음)
  • 비주택 증여: 4.6%
  •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12%

③ 양도소득세

부담부증여의 경우, 증여자가 부담해야 할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출이 포함된 부동산 증여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절세를 위한 부동산 증여 전략

① 배우자 증여 활용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 10년간 6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이전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5년 이상 보유한 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6억 원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증여세 없이 이전할 수 있습니다. 이후 배우자가 5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세 부담도 줄어듭니다.

② 자녀에게 증여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할 때는 시세가 낮을 때 미리 증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증여세 부담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증여 후 5년 이내 매도하면 증여세 대신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장기 보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③ 부담부증여 활용

부담부증여란 부동산의 대출을 승계하면서 증여하는 방법입니다. 대출금액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적용되고, 나머지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10억 원짜리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대출 5억 원을 자녀가 승계하면, 5억 원은 매매로 간주되어 부모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나머지 5억 원에 대해서만 자녀가 증여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3. 증여 후 바로 매도하면 발생하는 문제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5년 이내 매도하면 취득가액이 증여자의 원가로 산정되어 양도세 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 증여 후 5년 이상 보유 → 취득가액을 증여 당시 기준으로 적용
  • 장기보유특별공제 활용 → 최대 40% 공제
  • 1가구 1주택 비과세 활용 → 12억 원까지 비과세

4. 부동산 증여 시 주의해야 할 사항

  • 증여 후 5년 내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폭탄 가능
  •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는 취득세 중과 가능
  • 부담부증여 시 대출 승계 절차 확인 필수
  • 세금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가산세 부과 가능

5. 결론: 부동산 증여는 신중하게 계획해야 한다!

부동산 증여는 증여세, 취득세, 양도세를 고려한 맞춤 전략이 필요합니다.

  • 배우자 증여: 6억 원까지 비과세, 5년 보유 후 매도 시 절세
  • 자녀 증여: 시세가 낮을 때 미리 증여하여 절세 가능
  • 부담부증여: 대출 승계 활용하여 증여세와 양도세 절세

💡 전문가 상담을 통해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 추가 TIP: 부동산 증여 시 유용한 절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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